음주 상태로 환자 태워 구급차 운전한 소방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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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환자 태워 구급차 운전한 소방관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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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소방서 일선 119센터 소속 소방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13일 오전 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66%인 상태에서 구급차를 몰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구급차의 뒤를 따라가던 환자의 보호자가 구급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를 의심해 경찰로 신고, 경찰은 119센터로 복귀한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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