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산 돼지고기, 15년만에 첫 제주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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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산 돼지고기, 15년만에 첫 제주 반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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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냉장육과 돈가스 등 총 3건 약 900㎏ 반입

 
육지산 돼지고기가 15년 만에 제주에 반입됐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13일 오전 경기와 충북 등 타 지역 돼지고기 냉장육과 돈가스 등 총 3건 약 970㎏이 선박을 통해 제주항에 들어왔다.

오는 17일까지 13일 반입된 돼지고기 포함해 총 9건에 5.2톤이 반입 신고 됐다.

이번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10일 자정을 기해 반입금지를 조건부로 해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차량으로 반입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도 반드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2~3)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 조치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는 제주도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돼지열병 비백신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뒤 제주특별법 등을 근거로 2002년 5월부터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금지 조건부 해제 조치는 최근 일부 양돈농가들이 축산분뇨 및 양돈폐수를 수년간에 걸쳐 다량으로 숨골 등에 불법 배출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되면서 제주사회에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축산분뇨 불법배출 억제를 위한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라는 조치에 이른 것이다.

제주 양돈농가들은 그동안 15년동안 제주에서는 육지산과의 경쟁 없이 제주산만 유통이 가능해 높은 돼지고기값에 많은 수입까지 올려왔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들로 도민 여론이 크게 악화됐고, 결국 제주도 당국이 강력한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농가들 스스로 만들어다는 것이다.

모 정당이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내 모 대형 할인매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Kg당 3만6660원, 지역 중·소형 매장에서는 3만2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국내산 삼겹살은 1만8800원, 2만1800원 판매되고 있어, 제주도 소비자들은 최근의 시기에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다른 지역 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무려 95% 이상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육지산 돼지고기 철저한 관리를 위해 공항.만 상주직원이 차량확인과 소독을 병행 하고 별도로 질병관리 예방을 위해 시료채취로 철저한 방역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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