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식품 원산지위반 54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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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식품 원산지위반 547개소 적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10.1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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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거짓표시 343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04개소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16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6.∼9.29. 기간 동안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9,672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주요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으로 54.4%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했다.


특히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687원/㎏(관세청, 8월기준)으로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 보다 낮아 외식업체․급식업체의 47.3%가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전예고 후 기관별 중점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위반건수는 547건(전년대비 13.2% 감소)으로 지역별로는 대상업체가 많은 경북, 전남, 경기지역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단속 사전예고와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로 추석 명절을 맞아 원산지표시제가 전년보다 잘 지켜진 것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경로ㆍ적발사례ㆍ수입ㆍ가격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취약시기ㆍ품목별로 맞춤형 단속을 추진,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 검ㆍ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체제를 강화,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단속 실적

원산지 단속 실적

연도

단속기간

단속

인원

조사

장소

위반

업소

단속 실적

거짓표시

미표시

실적

과태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만원

2017

9.6.∼9.29.

(24일간)

3,479

19,672

547

343

204

45,783

품목별 적발 순위

순위

품목

거짓표시

미표시

비율

 

 

%

1

돼지고기

121

47

168

27.2

1

배추김치

140

28

168

27.2

3

쇠고기

30

22

52

8.4

4

8

24

32

5.2

5

닭고기

9

13

22

3.6

6

떡류

9

11

20

3.2

7

버섯류

5

5

10

1.6

8

더덕

-

6

6

1.0

9

땅콩

 -

6

6

1.0

10

당근

5

1

6

1.0

11

기타

64

64

128

20.7

합계

391

227

618

100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업태별 적발 순위

순위

품목

거짓표시

미표시

비율

 

 

%

1

일반음식점

220

84

304

55.6

2

식육 판매업

54

27

81

14.8

3

가공업체

29

29

58

10.6

4

노점상

1

21

22

4.0

5

식품유통업

4

12

16

2.9

6

슈퍼

6

4

10

1.8

7

도매상

3

3

6

1.1

8

할인매장

3

3

6

1.1

9

휴게음식점

2

3

5

0.9

10

건강기능식품판매업

3

 

3

0.5

11

기타

18

18

36

6.6

합계

343

204

5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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