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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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추가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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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사업 신청을 11월말까지 연장해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FTA협상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와 반복적인 과잉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정을 통한 수급안정으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실경작 농업인이 월동채소 재배기간(7월∼익년 3월)동안 직전년도 월동채소 재배지에 타작물 재배 등 채소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요건은 도내 농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써 전년도 월동채소를 경작하던 농지에 월동채소 작목 외 헤어리베치, 자운영 등 녹비작물 및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농지, 친환경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농지로 ha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면적은 1필지당 1,000㎡이상으로서 농가는 최대 30,000㎡이며 농업법인은 60,000㎡이다.

제주시는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대한 현지 확인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최종지급대상자에 대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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