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 이유(?)..사육두수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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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 이유(?)..사육두수 ‘엉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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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보 국장, “양돈분뇨, 환경 오염되는 일 없도록 후속조치”밝혀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

제주도내 일부 양돈장들은 사육두수 등의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가축분뇨 불법배출이 만연했던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양돈장 사육두수 전수조사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상명석산 주변 분뇨무단유출과 관련 후속조치로 도정사상 처음으로 도내 양돈장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이를 토대로 돼지 사육두수와 분뇨발생량 및 처리량 실태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사는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를 확인, 문제점과 제도를 보완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조사는 지난 9월부터 도내 296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사내 돼지사육 두수를 직접 카운트하여 사육두수를 확인했다.

또한, 농가별 분뇨배출량과 처리량, 지열이용공 가동여부, 숨골 여부 등 무단배출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 확인 조사했다.

도내 양돈장 돼지사육두수는 ‘17년 10월 현재, 총 558,086 마리임을 확인했다.

이는 가축이력관리시스템 통계보다 2.2% 증가한 수치이며, 일부 농가는 관련법에 의해 사육두수 등의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도 확인됐다.

도내 양돈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1,885마리로, 모돈수는 59,994마리로 각각 조사됐으며, 가축이력관리시스템 자료는 농장주가 매월 등록해야 하나, 전산등록이 불가한 농가는 한돈협회가 대행하고 있으며, 한돈협회 도협의회에 가입된 회원은 243농가로 파악됐다.

도는 우선적으로 20%이상 차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사육두수에 근거한 전체 분뇨배출량은 2,846톤이며, 배출량 대비 전자인계처리시스템상 처리량이 적은 49개 농가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49개 농가는 사육두수에 비해 처리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소명이 불분명하여 우선적으로 추가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농가에서 실제 처리한 처리량과 전자인계시스템에 등록된 처리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농가의 분뇨를 수탁처리하고 있는 재활용업체가 전자인계시스템에 축소 기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탁받은 물량을 전자인계시스템에 축소 기재한 재활용업체의 경우 처리허용량을 초과하여 수탁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양돈농가 중 지열공 설치 농가는 78개 농가에 214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정상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용되지 않는 지열공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결과 15개 농가 16개공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미가동 지열이용공에 대해서는 폐쇄하거나 재가동 추진을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내 GIS시스템에 등록된 숨골은 총 360개이며, 금번 조사에서 양돈장 주변 숨골은 2개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분뇨 투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돈장 주변 숨골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이장 등 주민도 동참 조사 하였으나 숨골 위치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 기존 구축된 숨골 GIS에 양돈농가 위치를 표시하여 양돈장이 있는 숨골지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하수 조사·관측정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전수조사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 처리과정을 정밀조사하고, 필요시 시추, 굴착 등 끝까지 환경오염행위가 있는 지를 밝혀낼 계획이다.

또한, 액비 재활용업체 및 액비살포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숨골지대에 위치한 양돈장을 DB화해 집중 관리하고, 지하수 조사·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 오염 여부 확인 및 오염원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양돈장 지열이용공을 포함하여 도내 모든 지열이용공(716개소)에 대하여 12월15일까지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 양돈분뇨뿐만 아니라 주변 오염물질 유입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양돈분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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