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활동 본격화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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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활동 본격화 결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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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3차 대표자회의 개최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4.3범국민위)는 1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4.3특별법 개정 운동의 본격화를 결의하고 내년 4.3 70주년 기념 주간의 주요 행사를 확정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4.3특별법 개정운동과 관련하여 유족회 등과의 조율 및 각계 의견수렴과정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 시민사회의 단일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4.3범국민위는 법개정특위를 중심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피해회복의 제도화,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해 7월 25일 제주 토론회와 9일 1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안하고 의견수렴과 조율 과정을 진행해 왔다.

4.3범국민위는 단일한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여야 정당들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등 관련 의원, 정부와 청와대에 이를 제안하고 조속한 입법을 설득, 촉구하는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족, 제주도의회, 제주 시민사회 등은 물론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지지여론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또한 이날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선포식을 가진 ‘제주4.3에 대한 미국과 국제연합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으며, 전 세계적인 서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제적인 NGO와의 협력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명 운동 참여하기 : http://goo.gl/GsgDpo)

이날 결정된 내년 4.3주간 전국 단위 주요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등과 공동으로 제주4.3평화·인권주간 선포(2018년 3월 21일~4월 10일) ▲제주4.3항쟁 70주년 국민문화제(4월 7일 광화문광장) ▲4.3역사 아카이브 전시회(3월 29일~6월 10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3주간 전국 20여 주요 도시 분향소 설치 및 연계 행사 ▲제주4.3항쟁 범국민대회(3월 31일 또는 4월 1일 제주) ▲ 제주4.3 TV토론회(토크쇼) ▲‘제주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역사기행(연중 1,000명 계획) ▲4.3 정명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 ▲4.3창작가요제와 다양한 장르의 문예창작 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표자들은 참여단체들의 조직적인 결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 국민과 함께하는 4.3 70주년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참여단체들은 내년 ‘제주4.3 70주년 제주방문의 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4.3역사기행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각 단체의 연수와 회원 참여 프로그램을 제주에서 실시, 4.3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내년 4.3주간에는 전국 20여개 도시에 분향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전시, 영화상영, 강연, 공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4월 7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제주4.3항쟁 70주년 국민문화제’에 참여하는 4.3평화버스, 평화기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체 참여 외에 개별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위원 가입 바로가기 https://goo.gl/o5Y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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