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상수원, 주민생활 조화 도모
상태바
환경보전과 상수원, 주민생활 조화 도모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10.18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민 불편 사항 개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8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생활 간 조화를 도모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전거레저특구 중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원거주민 위주의 푸드트럭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 중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미비사항을 개선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전거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자전거레저특구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운영권한은 원거주민 및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영업자 의무, 허가취소 사유, 허용장소 선정 및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자전거레저특구 중에서도 주차장·공원·쉼터 등 먼저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하여 원거주민이 최우선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관할 지자체는 1일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리와 별도로, 환경부도 환경관리가 잘 이뤄지는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할 환경청에서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지자체의 적정관리여부 및 무허가시설 존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그동안 주민불편을 유발했던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간 환경정비구역 내 소매점이 멸실된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하여 소매점 멸실 조장우려 등 주민불편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무분별한 재용도변경을 통해 주택을 타용도로 변경·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5년 동안은 재용도변경을 제한했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법제처심사(11월)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상수원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지역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