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유출 토양 오염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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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유출 토양 오염 철저히 조사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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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양돈장 주변 철저한 조사를 해야”요구

김경학 의원
한림지역 가축분뇨 무단유출로 토양 오염 발생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9일 제355회 임시회 환경보전국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은 “다른 지역 가축분뇨 무단배출 양돈장 주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림지역 가축분뇨 무단유출 관련 지하수 및 주변지역 오염 조사 결과 관련해 최근 한림읍 상명리 ‘폐 상명석산’일대 및 하류 총 38개소에 대해 질산성질소 등 오염지표성분 및 대장균 등 20종을 검사했다”면서 “향후 다른 지역 가축분뇨 무단배출 양돈장 주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질산성질소 등 오염지표성분 및 대장균 등 20종 검사 결과를 보면, 토양층은 암반틈새(7~24m 층) 분뇨성분 축척, 중금속(아연) 오염 우려되고, 아연(Zn)은 892~2,880mg/kg(기준: 300mg/kg)검출됐다.

지하수는 인근 지하수 관정(3개소) 강우 시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천 및 용천수는 NO3-N 평년보다 1.5배 증가(9.8~14.7 mg/L)하는 등 연안까지 영향 예상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하류지역에 질산성 질소 농도의 먹는 물 기준 초과 등 급격한 증가 및 대장균 검출이 된 관정이 많아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지적했다”면서 “가축분뇨 무단배출사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 정화 비용 추가 징 수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계획 수립 등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가능여부를 판단해 가축분뇨 무단배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정지역에서도 가축분뇨 무단배출농가가 발생하고 있어 도내 양돈농가의 주변지역 및 하류 지하수에 숨골 및 지하수 조사를 통해 가축분뇨 유출 흔적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면서 “우선적으로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사용해서라도 오염원을 규명하기 위해 안정동위원소 및 대장균지문 분석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오염증상이 예측을 위한 고정(전용) 지하수 수질 측정망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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