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지연차량’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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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지연차량’과태료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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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안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도로운행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차종별 대인 및 대물배상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기간 만료 전에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 가입 시 자동차 업종에 따라 1일 6,000원~1만원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며 최고 90만원 ~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 가입해 운행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오토바이 소유자(50CC이하 포함)가 정보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소홀히 하여도 과태료는 예외 없이 부과된다.

9월 현재 자동차 등록차량 394,974대 중 의무보험 가입 지연차량 677대에 대하여 22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기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인명이나 재물피해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필수적 보험으로써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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