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 - 2년 재직 1,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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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 - 2년 재직 1,600만원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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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일부터 도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 ~ 34세)을 대상으로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 장기재직 유도 및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상공회의소 4개 기관이 협약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혜택은 청년근로자는 2년간 본인 부담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만기 시 1,600만원+이자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주는 가입장려금 120만원(청년취업인턴참여 시 인건비 지원)과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하여 24개월 간 1명당 인건비 월40 ~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고용센터 알선을 통하거나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정규직 채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를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로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 김현민 국장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하여 제주도의 청년취업지원 제도와 연계 하는 등 혜택을 증폭시켜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청년 근로 환경 개선을 견인하고자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확대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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