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자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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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자격요건 완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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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자격이 대폭 완화됐다고 24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에 사용 가능한 10만원(지원 8만원, 자부담 2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일 개정된 사업시행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만65세 미만의 전업농가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만20세 이상에서부터 만70세 미만의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겸업 여성농업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이·통장 확인서도 구비서류에서 제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또한 행복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반식당업, 제과점 등을 포함한 17개 업종의 사용가맹점을 추가, 총 38개 업종에서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도 늘렸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부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지참, 내달 15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시는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자를 농협에 통보를 하면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여성농업인은 농협에서 자부담금 2만원을 납부하고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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