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장 불법사업장 운영 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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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장 불법사업장 운영 업자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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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A씨(49)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5610㎡ 부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해당 부지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인 카트 30대를 비치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측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담당자들에게 사업과 관련해서 문의를 해왔고, 카트시설을 하기 위해 '운동.오락시설지구'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한국관광공사와 서귀포시에 문의를 했으나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내놓지 않은채 시간만 흘러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관광공사 직원이 일부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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