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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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난 몰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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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 “전액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라”주문

안창남 의원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눈덩이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에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 연동 을)는 24일 제355회 임시회 제주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안전교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 봉개.아라동)은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을 손실처리에 손을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경유자동차와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1993년, 자동차는 1994년부터 부과․징수해 오고 있다.

제주시 올해 1기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수는 11,450건으로 체납액은 5억 9백만 원이다.

또 지난해 체납건수는 15,493건으로 체납액은 6억9천200만 원이 체납됐다. 15년도 이전에는 88,573건에 체납액은 40억8천200만원이다.

지난해 폐지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15년 이전 체납건수는 2,533건으로 체납액은 1억2천800만원이다.

그러나 체납액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데도 제주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리스트작성, 체납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 등에 그칠 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결산 시 결손 처리가 매년 수억 원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압류현황을 보면 지난 8월31일 기준 현재까지의 체납총액은 118,051건에 54억1천2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면서 “압류현황을 미압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손실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전액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 고지 후 5년 후면 결손처분하고 있어 세외수입 또한 누수 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도 없어 결손처분이 지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나태행정도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다만 징수 주체는 지자체다. 지방세가 아니다보니 지자체 징수 공무원들이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환경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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