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 위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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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 위 불법주차
  • 한우형
  • 승인 2017.10.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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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형 일도2동주민센터 주무관

한우형 일도2동주민센터 주무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든 인도를 걷다 보면 무분별하게 인도 위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광경이 보인다.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이후 밤에는 인도 위는 차량들이 줄줄이 늘어져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보행자들이 오히려 피해서 다녀야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인도 위나 좁은 골목길 모퉁이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막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만든다. 그로 인해 갑자기 나오는 보행자나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돌이킬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도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량규제봉을 설치해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거나 그 앞으로 다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에서 단속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각종 언론매체 및 홍보자료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도록 홍보를 해오고 있지만 근절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남들도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나만 편하자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꼭 주차단속을 해서 불법주차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교통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때만이 올바른 주차문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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