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요일별 배출제 고의 위반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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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요일별 배출제 고의 위반자 과태료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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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실시 후 고의 배출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는 지난 12일 오전 8시 10분경 서귀포시 효돈동 모 클린하우스에 차량을 이용, 다량의 스티로폼이 담긴 대형 마대자루(톤백마대)를 불법 배출하다가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고화질(200만 화소) CCTV에 고의 배출하는 현장이 포착,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고의 배출자는 동홍동에서 차량을 이용해 효돈동까지 운반,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이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자는 본인의 부주의와 오류를 인정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4 규정 등에 의거 과태료를 ‘1/2 감경하고, 자진 납부할 경우에 추가로 20%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결지킴이와 CCTV를 활용하여 단순 실수 시에는 계도활동과 홍보를 지속 전개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번처럼 고의적으로 클린하우스에 무단배출 시에는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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