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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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효과 ‘톡톡’”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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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광고물담당 “불법광고물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 대처”밝혀
수거보상제 건수, 총 6만970장..6백여만 원 지급예정

 

 

제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이후 현장에서는 살포자들은 수거 시민들에게 ‘좀 있다가 수거해 주세요’라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제주시(시장 고경실)는 최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커다란 이바지를 하고 있다.

시는 불법 현수막, 벽보, 일반형 전단, 명함형 전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현수막, 도로 및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다만 1인당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상 단가는 현수막은 크기별로 장당 1,000원에서 2,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은 대부명함을 포함해서 장당 100원이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면서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명함인 경우는 오토바이 타고가면서 상가는 물론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살포를 하더라도 바로 수거가 되면서 홍보효과가 없다면서 수거하는 시민들에게 ‘바로 줍지 말고 좀 있다가 수거해 달라’는 당부 아닌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

 

 

시는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 1천5백만 원을 확보, 지난 1일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전 읍면동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현수막 231장, 벽보 141장, 전단지 6만598장, 총 6만 970장이 수거, 6백46만3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 모 어르신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이것 때문에 생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폐지는 업체까지 가져가야하는데 이것은 동사무소로 가져다주면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 생계에도 도움을 주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오젠거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예전 바오젠거리는 명함 등 전단지 등으로 지저분했지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이제는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졌다”면서 “어르신들은 용돈을 벌어서 좋고 거리는 깨끗해져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 관리는 지난 수십 년간 행정의 주요 과제였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비유하면 지금의 옥외광고산업은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도 이미 파손되었다고 할 만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비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쇄기술 발달로 단돈 몇 천 원에 제작되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과 각종 전단은 매일 철거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정도다.

불법광고물은 주말·공휴일에 다량을 숨바꼭질 식으로 게시해 불법 현수막 게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도심 거리 미관은 형형색색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주시에선 주민들이 직접 거리 정비에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면서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야간이나 주말 등 단속 취약 시간대와 골목길 등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정비사각지대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담당은 “공정한 법집행으로 불법광고물이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와 별도로 기동철거반을 365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수시 정비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1월부터 9월30일 현재 ▲고정광고물 1,853건 ▲현수막 31,054건 ▲벽보 89,190건 ▲전단 53,879건 ▲배너 681건 ▲에어라이트 235건 등 총 176,892건을 단속, 불법광고물 게시한 업체 13건을 형사고발, 분양 현수막 무단 게시한 분양업체에 과태료 5건에 2억 1천5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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