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이룬 밤…열대야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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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 이룬 밤…열대야가 아니라고?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7.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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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기준 ‘밤 최저 25도 이상’으로 변경


기상청은 열대야의 기준을 ‘밤 최저기온(오후 6시1분~익일 오전 9시)이 25℃이상인 날’로 재설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열대야는 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정해, 기온이 야간에도 25℃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에는 잠들기 어려우므로 더위를 표시하는 기후통계값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열대야를 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로 할 경우, 당일 아침 최저기온이 25℃ 이상이어서 전일 밤부터 당일 아침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저녁 기온이 25℃이하로 하강하면 전일 밤에 나타난 열대야가 기준에 미달하는 모순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17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5.0℃를 보여 16일 밤에 열대야가 나타났으나, 저녁에 기온이 떨어져 17일 하루의 최저기온이 22.9℃로 나타나 통계상으로 16일 밤이 열대야가 아닌 것이 된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대야 기준을 전일 오후 6시에서 당일 오전 9시까지의 평균 기온으로 바꾼 것이다.

기상청은 “국민의 인식에 맞추고 기후 통계자료 값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열대야의 기준을 재설정했다. 전국 기상관서의 분 단위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2000년 이후의 통계자료에 새 기준을 적용할 것”라고 밝혔다.

새 열대야 기준을 적용했을 때 서울에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2000년 9일, 2001년 8일, 2002년 4일, 2003년 1일, 2004년 13일, 2005년 11일, 2006년 10일, 2007년 14일, 2008년 9일, 2009년 7월22일 현재 1일 등 총 80일로 기존 기준보다 2일 늘어난다.

또 제주 255회, 대구 164회, 부산 125회, 광주 109회, 강릉 116회, 전주 94회로 열대야 일수가 조정된다.

|(출처=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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