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유리병 수거보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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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리병 수거보상금 인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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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을 내달 1일부터 8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은 재활용 촉진과 자원순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시가 지난 8월 1일부터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제도를 마련, 수집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주소지나 영업장이 서귀포시인 수집자(사업자 포함)가 유리병을 수거해 지정된 매입업체로 인계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유리병(잡병)수집자 보상금 인상은 지난 3개월 간 운영하고 재활용품 수집자 및 지정 매입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민간에서의 유리병 수거․처리량은 ▵8월 19.41톤, ▵9월 30.16톤, ▵10월 23일 현재 24톤으로 매월 증가하고는 있다.

폐지, 알루미늄캔 등 다른 재활용품과 비교해 수거․적재 시 무게 등으로 인한 고충과 운송 시 파손에 의한 감량으로 지속적인 수거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유리병(잡병)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집자보상금이 인상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청결한 서귀포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 매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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