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 빛 공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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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빛 공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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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빛공해 민원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빛환경을 측정, 조사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은 지난 3월에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대상지자체로 선정된 후 7월 환경부와 빛 공해환경영향평가 공동실시 하기로 협정을 체결, 9월 사업을 발주했다.

도는 차후 낙찰자가 선정되면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추진 보고회를 개최, 빛 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주요과업은 ▲읍․면․동별 자연 및 생활환경 현황, 토지이용 현황,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등 지역환경현황 조사▲읍․면․동 용도지역별 대표지역 약 200개소를 선정하여 대표지역의 빛환경 및 빛공해 현황,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빛환경의 영향 등 빛공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측정 조사 ▲인공조명이 자연환경(동물,식물,경관등), 생활환경(주거,안전,건강 등),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저감방안을 마련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방안 활용, 빛공해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방향 제시 및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이를 통해 빛 공해를 예방하고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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