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업주 돈 맡아준 현직 제주경찰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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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업주 돈 맡아준 현직 제주경찰관 무혐의 처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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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A씨는 지난 2월 지인 B씨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3억2900만원 상당을 보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에는 지인 B씨가 불법게임장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확인된 726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이 돈에 대해 이전부터 갖고 있던 돈과 배당으로 받은 돈며, 게임장 수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불법게임장이 단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좌 동결에 대비해 게임장 수익금과 기타 재산 등을 A씨에게 맡긴 것으로 봤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직 경찰관 신분이고 B씨가 불법게임장과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심이나 신고 없이 이 돈을 보관해 준 것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돈을 맡아주면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의로 맡아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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