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등급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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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등급 평가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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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내달부터 12월 15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평가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163곳 대상이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여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소 및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한 업소 등에 대해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업체현황 및 규모, 종업원수 등 기본항목 식품위생법령 기준 이상의 시설 및 품질관리 방법에 따른 위생관리여부 28항목으로 총 120항목이며, 200점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평가에 따라 자율·일반·중점관리업체 3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하게 되며, 특히 시설물 멸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 하반기 위생 등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등급 평가 결과에서는 위생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 및 일반관리업소가 작년 186개소에서 285개소로 증가,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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