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
2017-11-01 김태홍 기자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조천읍 관내 과수 농가에 배치됐으며, 감귤, 딸기 등의 수확 작업에 참여하게 되고 국내 거주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 90일이며, 올해 총 13농가·24명을 입국할 계획이다.
시는 농촌의 농작업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처음 도입했다.
시는 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6월에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와 8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13명의 참여농가와 24명의 계절근로자(베트남20, 캄보디아1, 중국3)를 선정하였고, 사증발급 절차를 거쳐 이번에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 및 사업장 이탈 방지 등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세심하게 관리하여 본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향후 농촌지역의 농작업 일손 부족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