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찾아가는 법률상담반' 운영

2017-11-03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급증하고 있는 생활법률분쟁에 반해 제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 법률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법률상담반은 기획예산과 법제지원담당 소관으로 운영 중이며, 지난 6월 23일 한림읍을 시작으로 애월읍, 한경면, 우도면 등을 순회하며 4회에 걸쳐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법률상담반은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및 사인 간 채권·채무 관계 해결 방안 등 생활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 제공, 법률보호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를 통한 서민 법률복지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직원 대상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 토지인도 청구 소송 등에 대한 법적대응 방안을 제시, 행정처분 및 소송에 대한 업무 효율성과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법적 애로사항 해결과 사안별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洞)지역에서도 ‘찾아가는 시민 법률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행정의 민원 대응 능력과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