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골프․콘도미니엄회원권 등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당부

2017-11-08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골프․콘도미니엄회원권 등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골프․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신규취득, 상속, 증여 후 취득세 미신고로 회원권이용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내 골프장별로 회원권 취득 관련자료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골프장별 자료제출이 완료되면 취득세 과세 자료와의 검증을 통해 신고 누락분은 12월중에 수시로 과세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