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수발생량 초과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2017-11-15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해 오수가 10㎥/일 이상 증가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제61조에 따라 건축물 등을 건축 시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에 따른 재정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오수발생량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고시한 1㎥에 1백41만7,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말까지 579건에 209억원을 부과, 217건에 44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인 경우 아직 납부기한이 남아있어 추후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징수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임대 후 식당 등 업종변경 신청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을 모르고 비용납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다른 건축물을 임대해 영업행위를 할 경우 임대하기 전 오수발생량 등을 사전에 상하수도과 하수담당 부서로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