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2017-11-16     김태홍 기자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원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소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오후 제356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관련해 "방금 소식을 받았다"며 "해군이 소 취하됐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은 2016년 3월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