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진흥지구 관리 더욱 엄격해진다

2017-11-23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주지역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 현황과 지정 해제 시 부담금 등 환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관리해 나가고 인센티브 소관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금까지 지방세 및 개발·농지보전 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 환수는 도와 행정시 소관 부서별로 이뤄지고 투자유치과에서는 필요 시 확인·관리하는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소관 부서와 정례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난 3월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별 고용, 투자 및 지역 업체 참여 실적 등을 연 2회 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에 대한 도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자자에게는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책임감 부여로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지정 업종을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으로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했다.

대신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요건은 대폭 강화했다.

또 투자이행 기간 내 지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이승찬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상·하반기 실태 점검을 확행하여 나가고 실태 점검 결과 업체별 고용·투자 실적 등을 공표해, 미진 사업장에 대한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관리강화로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진흥지구는 총 55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1개소가 지정해제 되어 현재는 44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지정 해제된 11개소의 환수 총액은 71억6천8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64억7천7백만 원, 각종 부담금이 6억9천1백만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