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시행

2017-12-01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건전한 여가와 행복한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스포츠 복지사업이다.

이용대상은 만5세~만18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1인당 매월 80,000원 연간 6개월 이상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본 사업의 전국 동시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www.svoucher.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서면신청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도 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시설은 태권도, 유도, 검도, 농구, 수영, 축구, 합기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주시내 101개소 관련시설로 등록된 곳만 이용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ㆍ청소년들이 건전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스포츠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