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피해 교사에 황당한 얘기”

대책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주장

2017-12-04     김태홍 기자

경찰이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교사에게 ‘얼굴을 비비고 뽀뽀한 정도로는 고소해봤자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초등교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당한 여성 교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해자는 지난 9월 학교 회식자리에서 집으로 가겠다는 파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붙잡아 계속 술을 마시게 하고, 성추행 했다”면서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다른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CCTV를 확보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사건이 일어난 다음 주에도 확보가 되지 않아 다시 연락 했고, 바쁘다는 답변에 직접 찾으러 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고소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비비고 뽀뽀한 정도로는 고소해봤자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검찰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한다. 피해교사는 가해교사보다 한참 어린 교사”라며 “가벼운 성추행이라고 여겨 가볍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더 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록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교육청이 배포한 매뉴얼을 잘 숙지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교육을 제대로 했는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2차 피해가 일어난 것이라면 응당한 지도와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폭력 피해를 입힌 남성 교사는 피해 여고사가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자 지난 9월 20일자로 직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