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처리 불발

2017-12-05     김태홍 기자

5일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원 2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위성곤 국회의원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처리에 실패하고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원 증원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14일과 15일 잇따라 제2소위원회 회의를 가진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