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견주 과실치상 검찰 송치

2017-12-15     김태홍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개주인 A씨(54.여)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 오라동에서 개를 끌고 산책을 하다 개가 인근 클린하우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던 이웃 양 씨(51.여)의 팔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다.

이 개는 양 모 씨 한쪽 장단지를 물자 양 모 씨가 쓰러진 다음에도 다른 쪽 다리 장단지와 양 팔까지 물었으며, 살점이 뜯길 정도로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개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개가 B씨를 공격할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