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시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여

2017-12-25     김태홍 기자


서귀포시는 올 한 해 동안 각종 지적업무 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제한지침을 시행, 매매 목적의 토지분할 심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 11월말 기준 507건으로 2015년 1,194건 대비 57.5% 감소, 2016년 738건 대비 31.3% 감소했다.

특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투기성 분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으로 21필지가 지적 정리됐고,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했다.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1년 이상 점유해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로써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거쳐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과거 농로 및 마을안길 등 사실상 도로가 개설됐으나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 314필지(분할 146필지, 지목변경 168필지)를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지목상 ‘임야’인 토지 중 불법전용산지(‘18년 6월 2일까지 특례 시행)로 신고된 토지 58필지에 대해 ’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을 실제 현황과 일치시켰다.

또, 도로, 하천 등으로 편입되어 소규모 필지 여러 개로 관리됐던 공공용지 879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 지적정리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적행정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