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2017-12-26     김태홍 기자

2018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인상된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이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인 135만5000원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80만8000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94만3000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천26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편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해 비수급 빈곤층이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