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

2017-12-27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 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 옹벽,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 CCTV 설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 등에 대해 지원된다.

또 쓰레기 줄이기 관련 사업 및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단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안전관리에 관련한 시설물보수가 시급하거나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단지도 우선대상에 포함된다.
공모 접수는 내달 24일까지이며, 2월중 사업대상을 결정, 6월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007년 1월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225개 단지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시설개선에 26억 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