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목적 '공유수면 매립' 제동 정당"

법원 '한림읍 옹포리 해안가 인근 원상보전 필요' 판단

2018-01-05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있어 A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 대상은 제주시가 아니라 제주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이 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등에 대해 A사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예비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A사의 요청은 결국 배척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A사는 지난 2002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해안가 인근의 토지를 매수한 뒤, 지난 2016년 해당 토지 인근 7만872㎡ 해상을 매립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제주시는 해당 계획서를 다시 제주도로 전달했고, 제주도는 공문을 통해 '해당 공유수면은 제주해안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원상보전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이 호텔·아파트 등 수익사업 위주로서 공유자원 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제주미래비전과 맞지 않으므로 매립기본계획에 미반영하고자 한다'고 제주시에 전달했다.

공문을 회신한 제주시는 A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으나,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사는 △공유수면 매립계획 결정권자는 제주자치도지사이므로 제주시가 처분한 것은 무효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처분을 했으나, 사업계획을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수정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 △해당 공유수면은 과거 2차례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됐다가 실효됐는데 이는 단순히 예산부족 등으로 인했던 것이며, 해당 부지는 적극적 개발이 필요한 장소로 주목받는 곳 △매립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거부한 것은 위법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립계획을 거부한 것은 제주도지사이고, 제주시는 단순히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수립권자(도지사)가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보전 필요성과 A사의 계획이 갖는 수익적 성격 등을 들어 거부처분 한 것은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각하는 소송의 대상 등 각종 요소에 있어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