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유세장에 장애인 동원 부탁 유진의 의원, 벌금 90만원

2018-01-25     김태홍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세장에 장애인들을 동원한 사건과 관련, 시설 원장에게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제주도의회 유진의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말 장애인시설 원장 A씨에게 부탁해 홍준표 후보 유세장에 장애인시설 원생 50여명을 동원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유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음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