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국공항 제주 먹는샘물 증산 안돼"

입법취지 훼손 제주도 지하스 증산 '반려'

2018-01-26     김태홍 기자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제주 먹는샘물 증산 요청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근거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를 놓고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취수허가량을 변경하는 자체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최근 한국공항의 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이 제주 섬의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130t으로 증량하는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안건상정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