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대.한동 해상풍력사업..결단 내려라"

대책위 "제주도와 에너지공사, 도의회 책임 묻겠다"경고

2018-01-29     김태홍 기자

평대.한동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가·부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9년부터 민간기업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해상풍력사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온 지 어느덧 9년이란 시간을 보냈다"면서 "오늘(29일)은 평대.한동리가 해상풍력 사업 후보지로 지정된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심의해 달라고 의뢰한지도 1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심의보류, 상정보류, 의결보류 등 동의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취임하면서 탄소 없는 섬,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선포했지만 신재생에너지정책은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어떤 진전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사는 마을주민들과 세차례 면담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적극 나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결과는  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에너지공사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사실상 사업주체'라며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넘어간지 1년8개월이 지나도록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는 (사업이)도의회에서 좌초될때 마다 지역주민들에게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방관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심하게 말하면 에너지공사 해체가 답이라고 본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도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문제나 해양생태계 문제, 주민합의, 변전소 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용역조사 후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며 "지구지정 동의과정에서 나올 사안이 아닌 만큼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제주도의회는 평대.한동 해상풍력 사업 가.부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주기 바란다"면서 "저희 마을 주민들은 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적.법적 책임을 제주도와 에너지공사, 도의회에 물을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평대‧한동풍력발전 사업은 평대‧한동 해역 5.63㎢를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해 6500억원을 투입, 발전 설비는 5~8㎿급 12~20기 정도로 105㎿ 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추는 사업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 청원이 있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