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접수

2018-01-31     김태홍 기자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간접흡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갈등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면, 시 홈페이지 및 아파트 지정내역이 공고되며,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정 이후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과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이후는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신청서, 동의서, 지정신청구역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728-4034)로 신청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