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위택스로 납부

2018-02-01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납부활성화를 통해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납세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난해 제주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대상자 중 49%가 여전히 수기 납부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3,573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자신고납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주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실시간 납부확인도 가능해 많은 시민들이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