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위반 판매업소 적발

2018-02-07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점검한 결과  2개소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약처, 제주도, 행정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 설 명절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명절 성수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위주로 집중점검 했다.

단속결과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제조업소 2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처분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설 연휴기간 동안 무 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발견 시 즉시 국번없이 1399나 제주시 위생관리과(728-2631)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식품제조업소등 3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