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해소

2018-02-08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 주거형태 ․ 임대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과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집수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임차가구인 경우 4인가구 최대 20만8000원과 자가인 경우는 최대950만원 상당의 집수리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 및 65세이상 고령자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38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받는다.

제주시는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청 주택과(728-3072)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