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부산 어선 검거

2018-02-09     김태홍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단속이 뜸한 틈을 타 불법으로 조업한 저인망 어선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58분께 부산선적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D호는 저인망어선 조업금지구역인 비양도 북서쪽 약 12km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단속되자 30km를 도주했다.

제주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정을 투입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고속단정를 출동시키는 등 약 4시간 가량을 추적해 차귀도 북서쪽 42km해상에서 D호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