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원지역 가금산물 반입 가능

2018-02-13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는 강원도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14일 0시부터 해제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으며,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반입 전일 18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064-710-8552~3, FAX 064-710-8529)후 반입이 가능하다.

강원도 가금산물 반입금지된 것은  지난달 4일 강원도 철원이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농장과 인접해 있고 방역대(10km)내 66농가가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와 함께 반입금지가 지난달 4일 0시부터 되어 왔다.

이번 강원도에서 생산된 가금산물 반입 허용으로 고병원성 AI 관련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전남(광주), 충남(대전,세종)지역이며, 향후 전국적인 발생상황 및 해당 지역별 AI 이동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충남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가금농가에게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야생조류 접촉 금지 조치, 외부인 등의 농장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