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 받고 ‘술판’ 게스트하우스…경찰 적발
21일 불시 현장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6·농어촌정비법 위반 3곳
2018-02-22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스트하우스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9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소는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4개소이며 이중 술을 팔아서는 안 되는데(미신고) 판 곳이 6개소다.
미신고 음식점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3개소는 민박요금표 미게시, 신고필증 미게시 등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다.
또 애월읍 곽지리 C게스트하우스는 투숙 중인 손님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 불법으로 술을 판매 중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서귀포시 표선면 D게스트하우스는 애초 영업허가를 약 5평(16.5㎡)을 받았으나 이를 초과, 15평(49.5㎡)에서 영업하며 손님에게 1만5000원을 받고 음식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에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적발된 게스트하우스 업주 등을 형사입건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