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면부적합 재산세 부과

2011-04-27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90조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3월 한 달간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감면부적합 부동산에 대해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대상은 마을회, 영유아보육시설, 영농조합법인, 종교단체 등 소유부동산으로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유료 임대되어 사용된 부동산에 대해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부과예상액은 47건에 32백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시는 과세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으며,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세전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대장에 반영하여 2011년 재산세를 부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