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역 변경된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등 재공고
2018-03-16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재 공고했다.
다만,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과 상관없이 종전의 선거구에서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또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월 25일(조례 공포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구 선택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고,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역이 변경된 선거구 | 제7회 지선 | 비고 | |
선거비용 제한액(원) | 예비후보자 홍보물(부)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 | 44,000,000 | 1,038 | 기존 제6선거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선거구 | 45,000,000 | 1,017 | 기존 제9선거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선거구 | 45,000,000 | 1,202 | 제9선거구에서 분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동선거구 | 43,000,000 | 517 | 제6선거구에서 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