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역 변경된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등 재공고

2018-03-16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재 공고했다.

다만,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과 상관없이 종전의 선거구에서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또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월 25일(조례 공포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구 선택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고,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역이 변경된 선거구

제7회 지선

비고

선거비용

제한액(원)

예비후보자 홍보물(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

44,000,000

1,038

기존 제6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선거구

45,000,000

1,017

기존 제9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선거구

45,000,000

1,202

제9선거구에서 분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동선거구

43,000,000

517

제6선거구에서 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