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2018-03-20     김태홍 기자

서귀포시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한도는 농가당 5ha까지이며 올해부터는 과수분야 및 채소분야에 대한 지급단가가 상향조정되어 품목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은 ha당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무농약 인증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만원씩 상향, 채소·특작인 경우에도, 유기인증은 ha당 120만원에서 130만원, 무농약 인증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상향조정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 직불금 계속지급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장 5년간 유기 직불금을 수령한 필지에 대해 당초 3회까지만 추가 지급했던 유기지속직불금을 올해부터는 지급횟수 제한 없이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