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감독 개정 조례 시행

2018-03-21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59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사항이 법제처 해석절차상 3개월 정도 소요돼 제소기한 내 회신이 어렵고, 무작정 문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

제주도는 재의결 요구당시 도의회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소송 등 첨예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확고한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상위 법률의 근거 또는 유권해석을 갖추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