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 긴급성명

2018-03-21     김태홍 기자

원희룡 지사 ‘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에 따른 긴급 성명(전문)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특별한 모델로서 2006년 7월 출범하였다.

정부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비추어 핵심적인 권한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도민사회 비판이 늘 있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도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다.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특별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2005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고 제주도민의 오래된 숙원사항이다.

이에 따라 100만 내외 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 자문안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헌안은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

3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될 것을 100만 내외 도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